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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노1668
강제추행등
주문

제1, 3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 제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제2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및 검사 항소) 1) 피고인(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은 부인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되게 진술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데도 사건 발생 경위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설령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피해자도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피고인 항소: 일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H이 주는 지팡이를 건네받았을 뿐 특수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판시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도박과 절도의 범죄사실 외에 특수절도의 범죄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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