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1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D 단지형 연립주택 E동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위 연립주택 G동 신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2016. 3. 15. 위 각 공사 중 각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완도군 공사’라 한다)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E동 1,287,127,000원, G동 325,829,000원에 하도급 주었고, H은 이 사건 완도군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 남구 J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12. 21.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J 공사’라 한다)를 H에 공사대금 762,588,600원에 하도급 주었고, H은 이 사건 J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H은 2017. 4. 25. 공사현장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에 대한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채권 217,5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9,1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완도군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발주자들인 C, F, H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J 공사에 관하여도 피고와 발주자인 I, H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H의 피고에 대한 공사 잔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을 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