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7가합8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 1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남 완도군 D 단지형 연립주택 E동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위 연립주택 G동 신축공사를 각각 도급받아 2016. 3. 15. 위 각 공사 중 각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완도군 공사’라 한다)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E동 1,287,127,000원, G동 325,829,000원에 하도급 주었고, H은 이 사건 완도군 공사를 완성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광주 남구 J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12. 21.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J 공사’라 한다)를 H에 공사대금 762,588,600원에 하도급 주었고, H은 이 사건 J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H은 2017. 4. 25. 공사현장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에 대한 철근콘크리트공사대금채권 217,5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59,1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완도군 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발주자들인 C, F, H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J 공사에 관하여도 피고와 발주자인 I, H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H의 피고에 대한 공사 잔대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 을 제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