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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14 2018나142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3. 3. 19.자 도급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회사의 G동 택지개발사업 진행 등 1) 주식회사인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이던 L는 2012. 10.경 D회사 D회사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고들은 D회사 명의로 이루어진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피고들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 을 운영하는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와 D이 거제시 F, H, K, J 등 4필지 토지(이하 ‘G동 토지 4필지’라 한다

) 지상에 택지개발사업(이하 ‘G동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G동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 합의서(갑 제2호증 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G동 택지개발사업은 모든 지분 및 손익은 공동 부담한다.

3. D회사은 계약금, 단지계획, 설계, 토목 및 건축시공을 책임지고 시행한다.

4. 원고는 진입도로, 인허가, 금융, 분양 업무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6. 양사가 진행하는 모든 소요비용은 상호 공개한다.

2) 피고들은 G동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G동 토지 4필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L에게 ‘G동 토지 4필지를 편의상 피고들 명의로 등기해두었으나, 전체 토지에 대한 1/2 지분은 L에게 권리가 있고, G동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와 D회사 사이의 E동 도급계약 체결 등 원고와 피고 B은 2013. 3. 19. D이 거제시 S 일원에 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원고는 D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E동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갑 제1호증 , D회사은 위 공사를 한 후 2015. 6. 2. 신축건물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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