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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8 2013가단12890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인천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인천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남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은 2006. 8. 4.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2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전일상호저축은행은 2006. 8. 4. 주식회사 지디하우징에게 80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2009. 3. 13.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됨으로써 말소되었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신바람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신바람건설주식회사는 2009. 3. 13. 피고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저축은행,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평택상호저축은행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9. 3. 20. 신탁을 원인으로 피고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2011. 6. 17.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됨으로써 각 말소되었고,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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