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 후보자가 되려고 하였던
C 예비후보를 지지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8.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E, F에서 주관하여 B 선거구 출마 예비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G’( 현 ‘H’) 라는 I 채널에 ’E, F에서 실시한 B 선거구 J 대 C 여론조사에서 “C 63.2%, J 32.1%” 의 결과가 나왔다‘ 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 C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취지로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다른 I 채널에 댓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조사 경위 서 (F, K 확인), 수사보고 (C 총선 출마 관련 언론보도 및 예비후보 등록 현황), 수사보고( 동 영상의 여론조사 그래프 공표 장면 캡 처), 수사보고( 피의자 운영 I 채널 현황)
1. L 시 여론조사결과 현황( 공표용), 녹취록, M ’N‘ 캡처 화면,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퇴/ 사망/ 등록 무효 현황, 피의자 운영 I 채널 ’H‘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2조 제 2 항, 제 9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4.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