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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52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D에 있는 ‘E’ 의 이사인 자, F은 위 ‘E’ 의 관리 부장인 자, 피해자 G은 위 ‘E’ 중 일부를 전차 하여 'H '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0. 5. 12:05 경 위 ‘E ’에서 전대차계약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 G이 1 층 로비에 세워 놓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홍보용 배 너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거치대 2개를 치우라고 지시하고, F은 위 배 너 광고 판 2개와 거치대 2개를 컨테이너로 옮겨 놓아 피해 자가 위 광고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의 운영 및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10. 7. 15: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위 1 항 범행 이후 다시 구입하여 세워 놓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홍보용 배 너 2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거치대 2개를 F에게 치우라고 지시하고, F은 위 배 너 광고 판 2개와 거치대 2개를 컨테이너에 옮겨 놓아 피해 자가 위 광고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의 운영 및 홍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 업무 방해죄의 ‘ 업무’ 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 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업무에 민사상 다툼이 있다 하여도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을 위한 광고판을 임의로 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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