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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2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89』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21:50 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인 F에게 “ 데이트 하자. 일 언제 끝 나냐.

술 잘 마시냐.

너 좋아하고 보고 싶어서 왔다 ”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 술

줘. 혼자 20년 살아서 외롭다 ”라고 큰 소리를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 씨 발. 좆같네.

내가 뭘 했다고

나가라 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출입문 등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 위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배 너 거치대 등을 발로 차 수리비 18만원 가량이 들도록 위 배 너 거치대 등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592』 피고인은 2018. 3. 8. 10:10 경 여수시 좌수영로 7-2에 있는 육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70 세) 이 운전하던

H 그 랜 져 승용차를 가로막아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고 바닥으로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704』 피고인은 2018. 4. 2. 02:05 경 여수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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