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01:30 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구인 E 등과 함께 인근 F 노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E가 그곳에 서 있던
G 일행과 시비가 붙자 이를 말리면서 인근에 주차해 둔 H 쏘나타 승용차로 가 이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로 돌아와 E를 태우고 가려고 하였으나 G 일행으로부터 제지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다시 인근에 있는 I 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하였으며, 곧이어 G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진주 경찰서 J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J 파출소에서, G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J 파출소 소속 순경 K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 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참조). 한 편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음주 측정요구 역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대해서 까지 운전자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