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8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충남 천안시에 있는 C 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남편과 이혼하여 애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데, 생활비가 모자라고 전셋집도 구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월 꼬박 꼬박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500만 원과 개인적으로 빌린 5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전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합계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19.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천안시에 있는 D 은행 신부동 지점에서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를 개설하게 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78,547,988원의 금원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2.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F 건물, G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으려는 데 명의를 빌려 달라. 대출금과 이자는 모두 책임지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은 500만 원과 개인적으로 빌린 500만 원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전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합계 4,000만 원 가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