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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11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0.경 논산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서울에서 큰 건설사무실과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어 변제자력에 문제가 없다. 주류대금 등을 빌려주면 2 - 3일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마치 큰 건설사와 골프장을 운영하여 변제자력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산업단지 문제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 - 3일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다음 날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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