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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07 2014고단88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스킨케어 피부샵”에서 피해자에게 “F유치원 공사가 끝났는데 인부들 임금, 식비 등을 지불해야 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부터 우선 지급하고 공사대금을 받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신용불량자로 위 공사를 하고 받을 대금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야 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6.경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카드사용대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동에 빌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안동으로 갈 경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갚아 주겠다. 카드를 주면 매달 결제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F유치원 공사를 하고 받을 대금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여야 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같은 날 G 주유소 가맹점에서 5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4.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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