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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05 2015가단4490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3. 12. 16.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서도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현재 임대차 기간도 만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2. 16.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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