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459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8.53㎡를 인도하고, 2016. 6. 1.부터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58.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4개월, 차임 월 700,0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1.부터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7. 4. 10.경 2회 이상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6. 1.부터 같은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