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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05 2015가단44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840,000원 및 2015. 12. 7.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1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기간 2014. 6. 7.부터 2016. 6.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위 건물을 인도받고서도 보증금 5,000,000원 중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4. 6. 7.부터 2015. 11. 6.까지의 월 차임 중 2,8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2,840,000원 및 2015. 11. 7.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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