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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09 2019가단54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월 차임: 2017. 6. 3.부터 2019. 11. 2.까지 29개월간 매월 700,000원씩 합계 20,300,000원(= 700,000원 × 29개월)과 2019. 11. 3.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4.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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