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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423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29,032원 및 2019. 12. 20.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8. 5.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7. 1.부터 2020.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당시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원고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있는 서증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8. 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8. 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70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확정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은 11,629,032원[=700,000원 × 16개월(2018. 8. 1.부터 2019. 11. 30.까지) + 700,000원 ÷ 31일 × 19일(2019. 12. 1.부터 2019. 12. 19.까지),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11,629,032원 및 2019. 12. 20.부터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된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년 10월까지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을 만들어 주고 이를 어길 때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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