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998년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고시 1) 피고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동구 일대 도로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5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따라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주유소를 배치하는 내용의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1998. 3. 10. 강동구 고시 B로 이를 고시하였다. 일련 번호 노선명 구간 도로의 연장 주유소 배치 개소 수 시점 종점 1 C D E 2.4km 서측 1개소 2 F G H 1.6km 동측 1개소 3 I J K 3.4km 북측 1개소 <표1> 2) 위 고시 제3조에 의하면, I에 배치하는 주유소는 도로가 20m 이상 넓어지는 공사가 완공된 후 별도의 등록공고를 거쳐 시행할 때까지 유보하기로 하였다.
나. 2017년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 고시 1) 피고는 2017. 8. 30. 강동구 고시 L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 고시’를 하였다. <표2> M V R N O Q T S W P X U Y 2) 위 고시 부칙 제2조(폐지)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강동구 고시 B는 폐지한다.’, 같은 부칙 제4조(시행의 유보)는, ‘이 고시 본문 제3조[별표1: <표2>를 지칭함]에 의한 주유소의 배치계획 중, V(I의 도로명에 해당함, 이하 같다) 북측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하남시 Z 최종 공동주택 입주 개시(2019년 4월 예정)까지 유보하며, 별도 공고에 따라 사업자 선정 일정을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2019년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폐지 고시 1) 피고는 ‘2017년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 고시’를 폐지하기 위하여 2019. 4. 24. 고시 AA로 아래 <표3> 기재와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폐지 고시’(이하 ‘이 사건 폐지 고시’라 한다
를 하였고, 고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