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3063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2007. 1. 3.까지는 연 5%, 2007. 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29.부터 2007. 1. 3.까지는 연 5%, 2007. 1. 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