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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2 2017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6.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1:57 경 경남 함안군 칠원 읍 구성 리 302에 있는 삼칠종합 1 급 정비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평성 리에 있는 평성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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