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0: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에 이르며,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 순환로 37 개 금고등학교 앞 도로를 당 감 3 동 쪽에서 부암동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개성 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다발성 척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 부산 아구 찜’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 인 같은 구 백양 순환로 37. 개성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