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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9. 23. 01:18 경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394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하마 정 교차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의 교육청 입구 방면에서 거 제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C(47 세) 가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01:00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백양 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 평로 394에 있는 하마 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줄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작성의 진술서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교통사고 보고,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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