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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1.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미니 스톱 부암 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백양 순환로에 있는 늘 푸른 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 순환로에 있는 늘 푸른 교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새마을 금고 쪽에서 백양 터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5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8 세 )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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