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6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5: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백양 관 문로에 있는 백양 터널 1.8km 지점을 당감동 방향에서 모라 동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우측 터널 벽면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반대편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터널 내 1 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부산 부산진구 전 포대로 275번 길 20 롯데 캐슬 스카이 아파트 인근 상호 불상의 국 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백양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