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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0.24 2012고단5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6.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마교리에 있는 도계육교(과선교) 앞 38호 국도상을 운전하여 도계읍 쪽에서 삼척시 쪽으로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즉시 현장에서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시체검안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해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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