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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21 2016노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DM Direct Mail( 홍보와 광고를 위해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광고용 우편물, 안내문 등을 가리킨다) 발송 등의 용역을 수급 받은 주식회사 I(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로 하여금 롯데 백화점 H 등에 용역대금 합계 539,776,279원을 항소 이유서 및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롯데 백화점 각 지점에 539,776,279원 [430,320,000 원( 피고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한 합계 444,370,000원 중 부조금, 물품 구입비 등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돈) 109,456,279원( 소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서 세금 등의 명목으로 공제한 돈)] 을 과다 청구하여 그 중 430,32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과다 청구하도록 지시하여 그 중 일부를 지급 받아 유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초과하는 용역대금 편취 등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소외 회사는 피해자 회사 본사가 정한 DM 용역대금 단가( 이하 ‘ 계약 단가’ 라 한다) 가 낮아 롯데 백화점 각 지점의 DM 담당자들에게 단가의 인상을 요청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협의된 단가( 이하 ‘ 실질 단가’ 라 한다 )를 적용하여 롯데 백화점 각 지점에 정당한 용역대금을 청구한 것이다

2) 양형 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은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A의 요구에 따라 롯데 백화점 H 등에 DM 용역대금을 과다 청구하여 합계 539,776,279원을 수령한 뒤 A에게 지급하였으나, 롯데 그룹의 비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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