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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7142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수원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숙박업소인 ‘D호텔’ 806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30. 새벽 무렵 자신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면 환각상태에 빠져 이성을 잃고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약 성분이 포함된 불상의 약물을 복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약물에 취하여 같은 날 06:00경 자신의 객실에서 나와 위 숙박업소의 7층부터 9층까지 배회하던 중 706호의 벨을 눌러 706호에서 투숙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투숙객이 출입문을 열자, 막무가내로 706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인 성명불상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성명불상의 706호 투숙객이 숙박업소 직원에게 전화로 신고를 하여 위 숙박업소 직원이 피고인을 다시 피고인의 객실인 806호로 데려다 주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다시 객실 밖으로 나와 숙박업소 내를 배회하던 중 문이 잠겨있지 아니한 903호에 임의로 들어가 숙박업소 관리인인 피해자 E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9. 30. 10:40경 위 숙박업소 903호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4:1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이 환각상태에 빠져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와는 다른 약물 냄새가 나며, 마약류 복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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