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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4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19:3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0에 있는 ‘ 미아 사거리 역' 3번 출구 앞 노상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목격한 강북구청 B 소속 단속 공무원인 C(39 세) 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이 목에 걸고 있던 공무원 증을 잡아 채 줄을 끊어 뜨리고, 동인에게 “ 씹할 놈 아, 어린 놈의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단속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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