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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4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00:5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에 있는 미아 사거리 지하철역 지하 1 층 역무실 앞에서 “ 미아 사거리 역무실에서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역무원과 함께 민원인 B을 설득하여 귀가시키려고 하는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사 C의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지하철 역무원과 경찰관이 불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이 사람한테 만 뭐라고 하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 던 위 C에게 계속하여 “ 나는 세금을 냈으니깐 경찰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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