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1:2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에 있는 강북구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장면을 목격한 강북구청 B과 소속 단속공무원인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에게 “내가 담배를 언제 버렸는데, 증거를 대봐”라고 말하며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위 C이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바닥으로 C의 복부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C이 목에 걸고 있던 단속원 신분증을 손으로 잡아채 줄을 끊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질서위반행위에 관한 단속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와 태양,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