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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6. 27. 선고 2016구합1975 판결
매출누락사실을 구체적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 및 간접 사실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1562(2016.07.18)

제목

매출누락사실을 구체적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추정 및 간접 사실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음

요지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신고누락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19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경매정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111,460원, 2010사업연도 법인세 543,330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946,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경매 및 매매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08. 2. 20.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9. 10.부터 2015. 10. 1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가 대표이사인 곽○○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아래 표와 같이 합계 6,800만 원의 매출액을 송금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6. 1. 1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9,400,000원, 2011년 제1기분 6,111,460원 및 2010사업연도분 법인세 543,330원, 2011사업연도분 법인세 946,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경매대행 의뢰인인 박○○, 오○○, 이○○(이하 '박○○ 등'이라 한다)로부터 송금받은 6,800만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은, 박○○ 등이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각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들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현금으로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지는 해당 금융기관 계좌가 과세 대상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나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계좌의 거래 중에서 매출이나 수입 관련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반대로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 및 정도 등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관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한 결과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서 그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나 일정한 유형의 입금이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법인 명의의 계좌를 법인유지비용이나 기타 법인 명의로 입출금할 필요가 있는 거래에만 사용하고, 원고의 주된 매출액 또는 수입액인 경매대행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점, ② 곽○○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의뢰인들로부터 입찰보증금, 낙찰대금, 등기비용 등을 송금받아 이를 대신 납부하고, 입찰에 실패할 경우 입찰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 때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찰보증금 등을 송금받으면 송금받은 금액 전액이 매출로 인정될 수 있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는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ㆍ관리계좌로 볼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쟁점 금액이 모두 의뢰인들로부터 입금되었고, 입금 시기가 모두 낙찰받은 시점과 근접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쟁점 금액은 원고의 매출 또는 수입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5, 8,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쟁점 금액이 원고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하게 입금된 금액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쟁점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차인들에게 이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서 각 입출금거래내역(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각 입출금거래내역 중 이 사건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을 보면, 2010. 7. 11.부터 2010. 10. 25.까지 합계 2,100만 원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는데, 위 금액은 쟁점 금액의 1/3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고, 다른 입출금 거래내역은 이 사건 계좌가 아닌 곽○○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쟁점 금액에 대한 증거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쟁점 금액이 임차인들에게 이사비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영수증, 장부, 기타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②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을 제4호증의 1, 2)에 의하면, 2010. 11. 2. 이 사건 계좌에서 전○○(이○○가 매수한 건물의 임차인)에게 1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에 대하여 원고가 '이사비용'으로 소명하였고, 원고는 다른 경매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건의 '이체' 내역에 대하여 '이사비용' 또는 '명도비용'으로 소명하였는데, 그 금액이 건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7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들에게 현금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한다는 관행에 따라 3명의 경매대행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합계 6,800만 원의 쟁점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사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을 쟁점 금액이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매출누락분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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