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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05 2017도13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 C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6. 경 이주관리 용역업체 선정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 2013. 2. 초순경부터 2014. 12. 중순경까지 원심 판시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피고인 B의 요구를 들어 달라는 명목으로 2,800만 원, 2014. 7. 경부터 2014. 8. 경까지 정보통신 소방 감리 용역업체 선정 청탁 및 창호 공사업체 선정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명목으로 5,8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각 뇌물수수의 점, (2)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창호 공사업체가 빨리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3,500만 원, 이 사건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요구를 들어 달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각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D으로부터 편의 제공에 관한 청탁 등 명목으로 향응 등을 제공받았다는 뇌물수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 D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2.부터 2015. 9. 경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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