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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6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H, D, I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공업사에 관하여 동업 약정을 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2011. 가을 경부터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 및 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업사의 지분을 인수 받는 입장에서 공업사의 가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 피고인이 D과 경영에 다툼이 있었고, 리모델링 공 사을 주도하였으며, 식당까지 증축하였으므로, 공업사의 건축물 현황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4. 4. 경 피해 자가 이행 강제금 통지를 받은 이후 H, D에게 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항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업사 건물에 가설 및 무허가 건물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H과 D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만연히 피고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2. 경부터 D과 공동으로 남양주시 E 소재 F 공업사를 운영하다가 2012. 6. 15. 경부터 단독운영을 하게 되었는 바, 위 공업사 건물 중 2개 동 190.67㎡ 는 가설 건축물로서 2년마다 사용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2010. 4. 30. 경 허가 연장신청이 만료되었고, 나머지 6개 동 249㎡ 는 무허가 건물이었으므로 멀지 않아 철거명령이 예상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2. 10. 29. 경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G 과 위 공업사를 2017. 11. 20. 경까지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매매대금 4억 원에 기계 등 시설물,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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