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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23 2014고단9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7.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75에 있는 한양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기일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려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음주측정 당시 불대에 입을 대고 불었으나 건강이 좋지 않아 호흡이 짧아서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들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제3항의 해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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