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구단12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4. 1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정량 호흡이 어려운 관계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단속 경찰관이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강행하였다. 이에 원고가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었으나 정량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단속 경찰관은 원고의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묵살하고는 음주측정거부로 단속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여러 차례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11. 21: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산시 C 소재 D 경산지사 앞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E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