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4. 3. 5.자 매매계약은 45,000,000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1.경 E을 운영하던 C과 사이에, 강원 횡성군 F 대 1,372㎡와 G 대 60㎡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슁글지붕 4층 다세대주택 2개동 16세대(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0,000, 000원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C으로 하여금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2011. 10.경 C에게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주 지위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4. 9.경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새시 및 유리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4. 3. 19. C과 사이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H호를 매매대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위 새시 등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는 이미 2013. 11. 22. 소외 I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을 경료한 상태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4.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합1092호로 C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I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H호에 관한 매매예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12. 8.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1.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을 2016. 5. 31.까지 지급한다. 만약 C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I에 대한 청구는 각 포기한다. 라.
한편 C은 2014. 3. 5.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