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384,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채권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차1660호로 주식회사 디엘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
)에 대한 물품대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4. 3. 20. 확정되었다. 2)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피고들은 2014. 7. 29.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① 경산시 C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D 외 1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6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① 공사계약의 준공예정일은 2014. 2. 28.이고 위 ② 공사계약의 준공예정일은 2015. 4. 30.이며, 각 지체상금율은 1/1,000이다.
3) 원고의 추심명령 원고는 2015. 3. 19. 청구금액을 107,043,836원(원금 89,000,000원 이자 18,043,836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 A에 대한 위 각 공사대금채권 중 57,043,836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과, 소외 회사의 피고 B에 대한 위 각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3778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 3. 23.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의 일부 금원 수령 원고는 2015. 12. 24.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중 36,891,536원을 변제받아 이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채권 중 19,659,560원[=36,891,536원 × 57,043,836원 ÷ 107,043,836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 중 17,231,975원 =36,891,536원 × 50,000,000원 ÷ 107,043,8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