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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가단19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4. 11. 5. 피고로부터 속초시 F 대 571㎡ 지상 16세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도중 피고가 2015. 3. 26.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도급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원고가 시공한 기성고에 상당한 공사대금 73,579,87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1. 5. 원고에게 속초시 F 대 571㎡ 지상 16세대 다세대주택 2동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139,600,000원에 도급하였다가 2014. 12. 16. 공사대금을 1,116,18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도급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있다

거나 그 액수가 73,579,876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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