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C(상호명 D)은 2013. 6.경 피고로부터 가델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강원 홍천군 E 신ㆍ증축공사 중 타일공사를 공사대금 101,8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나. C은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비 중 2013. 6. 25. 500만 원, 2013. 8. 2. 1,1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C은 위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나머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11. 13.경 피고로부터 공사비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가 나머지 잔금 6,900만 원을 2014. 3. 20.까지 지불하고, 그 담보로 남양주시 F 소재 오피스텔 714호에 대한 분양권에 근질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라.
그 후 C은 피고에게 위 분양권에 대한 근질권설정을 해지하여 돌려주었고, 2016. 7. 30.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상의 잔금 6,9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6. 9.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6,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