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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284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소외 C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발주자 C, 시공자 원고로 하여 양주시 D 소재 다세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문, 창문 등에 관한 공사를 2014. 4.부터 2014. 6. 15.까지 6,000만 원에 시공하되, 공사대금은 공사를 마친 후 6,000만 원 전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별지 견적서 기재와 같이 공사비를 63,014,800원으로 산정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C의 승낙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6.경 이 사건 공사 중 계단테스리, 발코니 난간, 옥상난간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와 C은 같은 날 ‘원고가 위 일부공사를 포기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비에 관하여는 “지불예정금액 : 원고가 제출한 계약 견적서에 따라 원고가 직접 시공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비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각 서명 날인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위 포기한 부분을 제외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C과 피고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별지 기재 견적서에서 원고가 공사를 포기한 계단테스리, 발코니 난간, 옥상난간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중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직접 발주자는 아니지만, 2014. 6. 6. C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포기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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