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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78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 12, 1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12. 30.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이 사건 병원 공용부분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하여 대금 1억 850만 원에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하고, 이 사건 본공사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30.부터 2014. 8. 27.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본공사 및 추가공사 대금으로 합계 3억 2,8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가 2014. 2. 28. 원고를 대신하여 하수급인인 유리시공업자에게 50만 원, 2014. 4. 30. 타일시공업자에게 720만 원의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추가공사에는 주방 강화유리공사(공사비 80만 원), 주방휴게실 도배공사(공사비 35만 원), 조명공사(공사비 250만 원)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는 주방 강화유리공사 전부, 주방휴게실 도배공사 전부, 조명공사 중 2층 병동 입구 로비 천장조명, 2층 천장조명, 3층 병동 엘리베이터 로비 천장조명 부분 공사(각 부분 공사비 합계 1,118,148원)를 미시공하였다

(전체 미시공 부분 공사비 합계 2,268,148원). 그리고 원고가 한 공사 중 식당전기공사, 2, 3층 화장실배관공사, 2, 3층 장애인 손잡이 공사, 지하1층 방화문 공사 등에 하자가 있어 그 보수공사비로 2,174,752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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