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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2 2015가단176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5.부터 2018. 11.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8. 1.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발주한 강릉시 D 소재 E 내 아크릴 수조 시공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76,000,000원, 공사 기간 2014. 8. 4.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의 주된 내용은 ‘소외 회사가 설치한 수족관 콘크리트 틀에 피고가 제공한 아크릴패널을 부착ㆍ설치하고 실리콘으로 고정하여 수족관의 수조를 완성하는 것’인데,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액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말 기성고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차월말에 지급하며, 잔금은 감리ㆍ감독관의 승인 하에 공정준공일부터 75일 후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공사대금으로 2014. 8. 21. 35,200,000원, 2014. 9. 30. 52,800,000원, 2014. 11. 12. 35,200,000원 합계 12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0.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급 확약서 초안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선하여 회신하였다.

1. 소외 회사와의 법적 분쟁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었으나 이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미시공/품질문제/하자발생 등의 시공상 발생한 문제가 아니며, 당해 공사는 시공계약에 따라 계약 기간 내 제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어떠한 경로로든 공사 관련 대금을 수령할 경우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변경 전 계약상의 만료일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비용을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또는 2015. 3. 29. 중 먼저 도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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