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추징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 제 2 원 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추징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C은 2014. 3.부터 제 1 원 심 공동 피고인 B의 사무실을 인수 받아 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2014. 2. 분 임대료 및 관리비에 상당하는 2,630,000원은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 C은 A으로부터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사건( 이하 ‘ 개인 회생 등 사건’ 이라 한다) 이 40건을 초과할 경우 사건 당 5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지 개인 회생 등 사건 당 100,000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여 실제 이를 지급 받은 적은 없다.
3) A이 전적으로 개인 회생 등 사건 관련 부가 가치세 업무를 처리해 왔을 뿐이지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부가 가치세 명목의 돈을 건네받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1) 2014. 2. 분 임대료 및 관리비 부분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피고인 C에게 A이 개인 회생 등 사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