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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7 2015노375
사기
주문

제 1, 3, 4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제 2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아래와 같은 원심들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N : 징역 10월( 제 1 원 심) 피고인 AO : 징역 2년( 제 1 원 심) 피고인 A : 징역 1년( 제 1 원 심), 징역 5년( 제 2 원 심), 징역 6월( 제 3 원 심), 징역 6월( 제 4 원 심) 피고인 AQ : 징역 10월( 제 1 원 심)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 4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3, 4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Q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Q가 2015.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Q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변호사 법 위반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Q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N, AO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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