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제 1 원 심 징역 3년, 몰수, 제 2 원 심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공동으로 포장 업을 운영하다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편취 액을 별도로 축재한 것으로 볼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Y, P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