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초 제 1 원심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위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제 1 원 심: 2014 고합 248의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700,000,000원, 판시 2014 고합 248의 제 2 죄 및 2014 고합 475, 2014 고합 519, 2015 고합 16, 2015 고합 12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20,600,000,000원, 제 2 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제 1 원 심 별지 범죄 일람표⑴ 순 번 4번에 기재된 AZ 과의 거래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있었던 거래로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4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C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 C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