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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3 2014가합657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1. 3. 25. 원고의 경쟁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A을 설립하여 원고의 영업비밀인 RF Board(고주파 발생기) 설계도면 및 스캐너 드라이버 구동회로도(이하 통틀어 ‘이 사건 회로도’라 한다)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사용하여 레이저 치료장비인 ReVenGⅢ 5대를 생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104,000,000원[= 40,000,000원(위 치료장비 가격) × 5대 × 80%(위 치료장비에서 이 사건 회로도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 × 65%(이 사건 회로도를 이용하여 RF Board 및 스캐너 드라이버를 생산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회로도가 원고의 영업비밀인 점, 나아가 피고 B이 이 사건 회로도를 취득ㆍ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점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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