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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노322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전문심리위원 작성의 의견서에 높은 증거가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위 전문심리위원은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공학적 관점에서 회로도의 작동 원리에 대한 견해 만을 제시하였을 뿐 의료기기로서의 특성에 따라 설계된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RF Board( 고주파 발생기) 설계 도면( 이하, ‘ 고주파 도면’ 이라고 한다) 과 스캐너 드라이버 구동 회로도( 이하, ‘ 스캐너 도면’ 이라고 한다) 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업 비밀성을 부정한 점, 그러나 고주파 도면 및 스캐너 도면의 경우 ‘ 회로도의 일반적인 구성 및 작동원리’ 가 아니라 ‘ 의료기기용 설계 도면으로서 갖는 구체적인 적용 값’ 이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회로도 등은 ‘ 생 체 인피 던스 정합을 위한 출력 트랜스의 임피던스 매칭과 R, L, C 시정수 회로, 과도한 출력으로부터 인체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회로와 출력 보상 회로, 인체에 가 해지는 고주파 에너지를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는 제어부 회로’ 등 의료기기용 회로도의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측에서 참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된 Data Sheet에서는 그러한 특수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G 및 피해자 회사의 설계 도면과 회로도 사이에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감정서가 제출되자 범행을 일부 자백하였다가 공판 과정에서 주식회사 디오시스 엠엔 엠( 이하 ‘DOSIS '라고 한다) 등 다른 회사의 Data Sheet을 원용한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주파 도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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