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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9 2013구합20326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8,192,17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16.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지구 택지개발사업<4구역-3차>, 이하 ‘이 사건 공익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의 연혁 및 원고 공장의 배치 1) 원고는 평택시 D에서 백판지(산업용 포장재)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본금 175억 원, 종업원 수 216명 규모의 상장기업으로, 그 연혁과 손익계산서에 따른 매출(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매년 약 1,100억여 원에 이른다) 등은 아래와 같다. A 2) 원고는 고지를 믹서기에 투입하는 조성과정을 거쳐, 고른 망에 원료를 분사하여 스팀에 건조하는 초지과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데, 원고가 생산하는 제품으로는 ① 표면층은 펄프를 사용하고 인쇄성을 부여하기 위해 코팅 컬러(coating color)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ST(Duplex Board With Grey Back, 상품 포장용 박스, 제과상자 등에 사용), ② 포장재 내부의 미관까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종이의 표면과 후면에 펄프를 사용하는 IV(Duplex Board With White Back, 고급화장품과 의약품 박스 등에 사용) 등이 있다.

원고가 운영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조감도 및 공장 건물 등(폐수처리장, 소각로, 발전소, 사무동, 기숙사 등)의 배치는 다음과 같다.

A A

다. 이 사건 공익사업 인정고시 이후 시설물의 증설 및 보완 등 1) 원고는 이 사건 공익사업 인정고시가 된 이후에 이 사건 공장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시설물을 증설하거나 보완 또는 교체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증설, 보완, 교체된 시설물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증설 시설물’이라 한다

. 원고는 경기도지사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 아래 표에 기재된 저압보일러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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