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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나3787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6. 7. 1. 23:20경 장소 시흥시 논곡길 1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면 105km 지점 충돌상황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도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직진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피고차량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 보험금지급액 914,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28,500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7. 6. 12.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55:45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628,375원(총 손해액 1,142,500원의 55%)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7. 7. 24.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7. 11. 1. 피고에게 628,370원을 지급하고, 2018. 1. 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8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구상금 628,370원에서 총 손해액 중 원고차량 과실비율인 20%에 해당하는 금액 228,500원(= 1,142,500원 × 20%)을 제외한 금액 399,870원(= 628,370원 - 228,5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 특히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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