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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나1381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A B 일시 2015. 12. 27. 15:16경 장소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죽전아이뷰아파트 맞은편 도로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도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한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원고차량 운전적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보험금지급액 6,221,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위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7. 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75:25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5,040,750원(총 손해액 6,721,000원의 75%)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6. 9. 12. 원심의결과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5,040,750원을 지급하고, 2017. 6. 30.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의 운전자의 과실이 7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구상금 5,040,750원에서 총 손해액 중 원고차량 과실비율인 30%에 해당하는 금액 2,016,300원(=6,721,000×30%)을 제외한 금액 3,024,450원(=5,040,750원-2,016,3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차선을 변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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